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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광교 송전철탑 이설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

사전 협의 없이 송전철탑 이설 강행, '단호한 법적 대응' 나서
이상일 시장 "용인시와 협의 없는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은 용인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 못해"

용인시, 광교 송전철탑 이설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도 용인시는 광교 송전탑 이설공사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이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에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시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약 40억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광교 송전전탑 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공사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용인 시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교 송전철탑 이설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전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원에서 비롯됐다.

이후 2012년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은 송전철탑 이설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1월 고충 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을 해소한 후 송전철탑을 이설하라"고 공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2월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 이설사업의 시행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했으며, 수원시·GH·한전 간 3자 협약을 맺은 사실도 용인시에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 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원시 행위는 양 도시의 공동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시민 간 갈등도 심화시킬 것이므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시는 지난 3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GH 등 공동시행자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 이설사업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며 협의 없는 시행자 변경과 주민공람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시는 해당 공사에 투입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무효나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며, 형사고발과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시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수원시와 GH에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는데도 수원시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수원시가 철탑 이설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용인시는 시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