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망·증거인멸 우려 낮아"…시민 1만2000여명 탄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이 구속을 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류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침입한 장소, 범행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침입 태양과 피해 정도, 주거가 일정한 점,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인다"며 "범행 자체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도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진연 측은 시민 1만2129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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