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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재규 재심 결정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

재심 절차 본격화할 듯

검찰, 김재규 재심 결정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 재심 결정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서울고법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재심 개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형 집행 45년 만에 재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9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김재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건과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 4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등 총 세 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 재심결정에 즉시항고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개시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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