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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3세에 여권 요구한 뒤 숙박 불허한 日호텔..대체 무슨 일?

재일교포 3세에 여권 요구한 뒤 숙박 불허한 日호텔..대체 무슨 일?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일본 도쿄 소재의 한 호텔에 체크인을 하려던 재일교포 3세 여성이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숙박이 불허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영주 자격을 가진 A씨는 지난해 9월 출장차 도쿄를 방문했다.

대학 교원인 A씨는 도쿄 소재의 한 비즈니스호텔을 예약했지만 숙박 예정일에 호텔 종업원에게 여권이나 외국인 대상 재류 카드 제시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그럴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호텔 종업원은 A씨의 숙박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고베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숙박 불허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일본의 숙박업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외 거주 외국인만 여권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호텔 등 업소가 숙박자의 이름이나 얼굴 등 외견을 보고 여권이나 재류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가와현은 지난 2023년 관내 숙박업소에 '인권상 문제가 있다'고 통지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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