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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석사 학위 취소' 절차 나섰다…숙명여대, 학칙 개정 돌입

개정에 따라 학칙 소급 적용…2015년 이전 학위도 취소

'김건희 석사 학위 취소' 절차 나섰다…숙명여대, 학칙 개정 돌입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린 숙명여대가 김 여사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이 지난 12일 '2025년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숙명여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받은 경우 학칙 제25조의2 항목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칙은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인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 학위 사안에는 소급 적용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 신설된 부칙으로 학칙이 개정되면 2015년 이전에 수여한 학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학교 측은 현재 학칙 개정 공고를 올렸고 이달 25일까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논문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학교 측은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연진위가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린 뒤 숙명여대 재학생들과 동문회, 교수진은 징계와 학위 취소를 촉구했다.

학칙이 개정되면 김 여사의 석사 학위는 물론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도 취소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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