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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하고 1년치 결제했다가".. 헬스장 계약해지 분쟁 90%가 MZ세대

"작심하고 1년치 결제했다가".. 헬스장 계약해지 분쟁 90%가 MZ세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늘 운동 완료'의 줄임 말인 '오운완' 인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등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 관련 피해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운완' 열풍에...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해마다 늘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만104건에 달한다고 15일 전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654건이던 것에서 2023년과 2024년엔 각각 3165건, 341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올해는 1분기(1∼3월)에만 873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714건)에 비해 1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10명 중 9명은 20∼40대 젊은 층이었고 평균 계약 금액은 120만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보면 청약 철회나 환급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분쟁을 포함한 계약 해지 관련이 9290건(92.0%)이나 됐다.

매달 자동결제...구독서비스 민원도 1분기만 30건

최근 헬스장 구독 서비스는 빠르게 피해가 늘고 있는 부분이다. 구독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용료가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다.

소비자원은 장기 계약할 경우 목돈을 선납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최근 이용 인구가 늘고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구독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100건 중 올해 1분기에 들어온 것만 30건이다.

피해 유형별로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38%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 역시 33.0%나 됐다.
계약 해지 기능 부재 9.0%,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 7.0% 등도 있었다.

이 같은 피해구제 신청에도 두 명 중 한 명(49.7%)은 환급·배상 등을 받지 못해 갈등이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 전 환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와 내용증명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