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15. xconfin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한사람을 위한 셀프 면죄 5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어제는 이 후보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또다시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번 재판을 더 받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과 사법부 겁박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법원조직법까지 법사위에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했다"고 짚었다.
김 후보는 "자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토대로 하고 있고, 이는 절대불가침의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이라며 "입법으로 권력자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2025년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흉악한 범죄행위야 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 사법부는 특정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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