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2년·징역 6년→2심 징역 7년·징역 3년 6개월
"피해 상당 부분 회복" 감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동탄 전세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경시 화성시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40여명으로부터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으로 감형했다. A씨가 임차인들의 돈을 편취하고자 했던 고의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반영했다.
2심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피해자들의 주거 생활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임대한 주택 145세대 중 111개를 피해자들 또는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부부에게는 징역 7년과 4년이 확정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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