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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인천, 20일 마곡에 '새둥지'... 다음주 '화물사업 처분 가처분' 촉각

에어인천, 20일 마곡에 '새둥지'... 다음주 '화물사업 처분 가처분' 촉각
에어인천 화물기 B737-800F. 에어인천 제공

[파이낸셜뉴스] 에어인천이 서울 마곡 '원그로브' 빌딩에 새 둥지를 마련한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인수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치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신청한 가처분 결과가 다음주 후반에 나오며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에어인천은 오는 20일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원그로브 빌딩으로 서울사무소를 이전한다고 15일 밝혔다. 에어인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을 인수함에 따라 통합 운영을 추진 중"이라며 "이에 따른 조직 재정비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이전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에어인천은 지난해 8월 대한항공과 47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MA)를 체결했다. 오는 7월 1일 통합 에어인천 출범이 목표다.

에어인천의 기존 200명 인력에 더해 아시아나항공 소속 인력 800여명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사무 공간이 필요해졌다. 기존 서울사무소로 활용해 온 려산빌딩은 퇴거하지만, 공항사무소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에어인천 출범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지만, 다음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이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전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이 오는 21일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APU는 오는 6월 10일 매각 화물사업부문 매각 완료일 이전에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260명 중 절반은 에어인천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와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이유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조종사들의 이관을 강제할 수 없게된다. 최악의 경우 6월 매각 완료가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