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상고 포기 뜻 팬덤 등에 전달
1, 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씨(34)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량이 2년6개월로 확정됐다.
15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 이 뜻을 팬덤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항소심 후 대형 로펌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에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이어왔지만, 고심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에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김씨가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김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술을 여러 차례 걸쳐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해 계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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