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꾼 아니냐…안에 누가 들어 있는지 봐야“
지지자들 항의로 구급대원들 진입하지 못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자가 구급차를 향해 욕설을 뱉고 있다. (사진=부산MBC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자들이 유세 현장을 지나가던 119구급차가 유세를 방해한다며 항의하다 욕설까지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MBC뉴스가 14일 유튜브에 공개한 ‘자갈치 유세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차를 막아선 지지자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따르면 전날 김 후보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중,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 한 대가 유세장을 지나려 했다. 그러자 김 후보 지지자들은 구급차를 막아서며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5분께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서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출동한 상황이었다.
지지자들의 불만은 119구급차가 고의로 김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고 있다고 여기며 커졌다. 한 지지자는 “방해꾼 아니냐”며 “안에 누가 들어 있는지 봐야 한다”고 손가락질했다. 그러면서 “길이 여기밖에 없느냐”고 항의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 차량 등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렌을 울릴 수 없다. 결국 사이렌이 작동됐다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의미한다.
119구급차가 지지자들에게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구급대원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항의는 계속됐다.
이런 가운데 한 지지자는 “(유세를) 방해하면 안 되지”라며 “차가 뭐 하러 열로(여기로) 오는데”라고 고함을 질렀다.
결국 구급대원들은 더 이상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쓰러졌던 A씨(70대·남)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고, 인근에 있던 경찰이 A씨를 직접 구급대원에게 인계해 현장 처치가 이뤄졌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이때는 이미 신고를 접수한 지 11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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