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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XXX“ 구급차 막은 김문수 지지자들

”방해꾼 아니냐…안에 누가 들어 있는지 봐야“
지지자들 항의로 구급대원들 진입하지 못해

"소방대원 XXX“ 구급차 막은 김문수 지지자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자가 구급차를 향해 욕설을 뱉고 있다. (사진=부산MBC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자들이 유세 현장을 지나가던 119구급차가 유세를 방해한다며 항의하다 욕설까지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MBC뉴스가 14일 유튜브에 공개한 ‘자갈치 유세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차를 막아선 지지자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따르면 전날 김 후보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중,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 한 대가 유세장을 지나려 했다. 그러자 김 후보 지지자들은 구급차를 막아서며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5분께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서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출동한 상황이었다.

지지자들의 불만은 119구급차가 고의로 김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고 있다고 여기며 커졌다. 한 지지자는 “방해꾼 아니냐”며 “안에 누가 들어 있는지 봐야 한다”고 손가락질했다. 그러면서 “길이 여기밖에 없느냐”고 항의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 차량 등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렌을 울릴 수 없다. 결국 사이렌이 작동됐다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의미한다.

119구급차가 지지자들에게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구급대원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항의는 계속됐다.

이런 가운데 한 지지자는 “(유세를) 방해하면 안 되지”라며 “차가 뭐 하러 열로(여기로) 오는데”라고 고함을 질렀다.

결국 구급대원들은 더 이상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쓰러졌던 A씨(70대·남)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고, 인근에 있던 경찰이 A씨를 직접 구급대원에게 인계해 현장 처치가 이뤄졌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이때는 이미 신고를 접수한 지 11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