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정지우 특파원
[파이낸셜뉴스] 중국 사법당국이 고령의 여성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한 중국인 남성에게 총살형을 선고, 집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중국 관찰자망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시성 신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농촌 독거 여성인 량모씨(88)를 강간하고 살해한 류모씨(51)에 대한 총살형을 전날 집행했다.
류씨는 신저우시 허취현의 한 농촌 마을에서 거주하던 량모씨의 집에 침입해 그를 강간하고, 신체 손상과 장기 훼손 등 잔인한 방식으로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강간죄와 고의 살인죄 등을 적용해 류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류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장이 사형 집행을 명령함에 따라, 류씨는 지난 13일 총살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그 잔혹성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큰 분노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류씨 같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사형은 너무 관대한 처벌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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