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A씨 불구속 입건
불안 증세 보이며 비상문 열려고 시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비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행기가 도착 1시간40여분전쯤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해 실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입국 이후 A씨를 상대로 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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