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손흥민 아이 임신했다" 초음파 사진으로 3억 뜯어낸 20대女.. 내일 영장심사

경찰, 손흥민 협박 일당 구속영장 청구

"손흥민 아이 임신했다" 초음파 사진으로 3억 뜯어낸 20대女.. 내일 영장심사
손흥민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을 빌미로 수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오후 각각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두 사람을 체포해 조사하면서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씨와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7일 오후 진행할 예정이다.

과거 손 선수와 교제하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윤씨도 지난 3월 똑같이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선수 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선수 측은 요구가 반복되자 결국 고소에 나섰으며 두 사람은 지난 14일 각각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직후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범행 경위와 자료 진위 등을 수사한 바 있다.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도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