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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으로 협박 남녀 오늘 구속 심사...작년 3억 받고 또 접근

작년 임신 사실 폭로하겠다고 협박
작년 3억 받고 해당 사실 밝히지 않겠다 각서
최근 또 다시 한 남성과 공모해 금전 요구 혐의

손흥민 임신으로 협박 남녀 오늘 구속 심사...작년 3억 받고 또 접근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 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윤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양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손흥민의 전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올해 3월, 손 씨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양 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알게 된 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손 씨 측의 고소장을 접수, 지난 14일 저녁 양 씨와 윤 씨를 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여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흥민 측은 "허위 사실 유포로 선수와 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손흥민은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