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손흥민 '임신 협박' 피의자 남녀 구속 중대 기로... 질문에도 묵묵부답

손흥민 '임신 협박' 피의자 남녀 구속 중대 기로... 질문에도 묵묵부답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윤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선수에게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양 씨는 오후 1시 44분,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 씨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 역시 '수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손 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올해 3월, 손 씨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양 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