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윤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선수에게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양 씨는 오후 1시 44분,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 씨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 역시 '수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손 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올해 3월, 손 씨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양 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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