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탑클래스 에듀아이' 파산 선언
환불 못 받은 수강료에 미지급 강사비 총 12억
/사진=에듀아이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비대면 과외 플랫폼 '탑클래스 에듀아이'가 갑작스럽게 파산을 선언하면서 강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현재 수강료 환급은 물론 강사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탑클래스 에듀아이는 최근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며 "모든 수강생과 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설립된 '비대면 화상 과외' 교육업체 탑클래스 에듀아이는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대구, 부산 등 전국 아파트 단지에 ‘선생님들은 서울의 최상위 명문대 출신’이라는 표현을 넣은 전단지를 붙이고 홍보하며 수강생을 모집했다.
학부모가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면 각 지역 영업사원에 해당하는 ‘원장’들이 가정을 방문해 학생의 레벨테스트를 진행하고 수강 등록을 유도했다. 가정에 방문한 원장들은 학부모에게 6개월치 수강료를 즉시 선결제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 15일 강사와 학부모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파산을 통보했다. 느닷없는 소식에 학부모들은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이 회사 신모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보면 탑클래스 에듀아이 파산으로 피해를 입은 학부모와 학생 등 340여 명의 피해 금액은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과외 비용 120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했다"며 "이달 15일부터 회사가 파산해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공식 안내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사들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다. 약 300여 명의 강사들은 지난달과 이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피해 금액은 약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불 받지 못한 수강료에 미지급 강사비까지 합하면 피해 금액은 12억원 가까이 된다. 업계에서는 갑작스러운 파산 선언의 배경을 두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로 인한 경영난을 지목하고 있다.
피해 학부모들은 별도로 공동 대응에 나서 피해 금액 변제를 요구하는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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