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반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기로 전환
고양 골목길 상습 손목치기범. 고양경찰서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골목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받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고양시 덕양구의 한 빌라 단지 골목길에서 8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에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약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자의 시야에 띄지 않는 전봇대나 빌라 입구 등에 숨어 있다가 차량이 오면 갑자기 튀어나와 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험 접수를 하거나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운전자에게 직접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일반 교통사고로 접수된 사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보험사기로 수사를 전환했다.
이어 보험사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들을 확인하고 여죄를 파악했다.
경찰 조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계속된 추궁 끝에 "목수 일을 하다 1년 전 일을 그만둔 뒤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민간 기관 및 보험업계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실질적인 검거 성과를 지속해서 내겠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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