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10년간 성폭행해온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작은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이 처음 이뤄질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2살에 불과했다. A씨는 아내나 큰딸에게 발각돼 지적받은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된 아버지의 폭력성 등을 두려워한 나머지 성인이 된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피소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스토킹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책임과 인륜을 저버리고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중하다”며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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