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경찰조사에서 "차량 착각했다" 진술
본문 내용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다른 사람의 승합차를 타고 자택까지 운전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4시께 옥천군 옥천읍의 한 공터에서 차키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자택까지 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B씨가 같은 날 오전 10시께 경찰에 신고, 공터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이나 차량 불법 영득의사가 없는 사건으로 판단,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카니발과 차종, 색깔이 같고 당시 감기에 걸려 경황이 없어 차량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범행 시점과 경찰 소환 조사 시점이 차이가 나 따로 음주 측정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