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맞춤형 법률 지원, 소상공인 권익 보호 및 자생력 강화
인천시는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4892건(누적)을 진행했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4892건(누적)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은 1022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은 3870건에 달한다.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제공된다. 상가임대차 상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 해지, 계약갱신, 원상회복, 보증금, 임차료 등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지원된다.
시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내용증명 및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지원, 소송 비용 일부 지원(자부담 발생) 등이다.
불공정거래 피해 및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무료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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