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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일면식도 없다"…'협박녀' 몰린 피해자 "악성댓글 작성자 고소"

온라인에 실명·사진 등 확산…법률대리인, 법적 대응 나서

"손흥민 일면식도 없다"…'협박녀' 몰린 피해자 "악성댓글 작성자 고소"
손흥민 협박녀로 오인된 여성이 SNS를 통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팀과 토트넘 홋스퍼 주장인 손흥민씨(32)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 양모씨 등 일당이 구속된 가운데 양씨로 오인돼 무차별적인 신상털이를 당한 피해 여성 A씨가 경고와 함께 형사 고소에 나섰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성보람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물)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A씨는 손흥민 선수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전 여자친구라는 주장은 허위”라며 "A씨 사진과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물, 모욕·성희롱성 댓글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관련 작성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장문 이후에도 허위 유포가 계속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추가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엔 "손흥민 임신 협박녀 인스타", "모자이크 없는 실물 얼굴" 등의 제목으로 한 여성의 사진과 계정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졌다. 그러나 구속된 공갈 피의자 양씨와는 전혀 관계없는 A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내가 3억을 받아?”라며 “허위 정보 유포와 악성 댓글로 인해 고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손흥민 일면식도 없다"…'협박녀' 몰린 피해자 "악성댓글 작성자 고소"
손흥민 협박녀로 오인된 A씨가 본인의 SNS에 올린 입장문.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일면식도 없다"며 형사 고소 방침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 인스타그램

한편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에 체포돼 17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 역시 손씨 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같은 날 구속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