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배달일…교통법규 위반 차량 보이면 사고
가해자-피해자로 역할 나눠 사고…보험금 챙기기도
고의 교통사고 장면.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오토바이 배달원 A씨(21) 등 20대 남성 40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고의로 31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해 왔고 차선 이탈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보이면 일부러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 교통사고 장면.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가해자·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지급금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동승자를 모집하고 범행 계획을 공유하는 건 물론 사고 가해 운전자나 보험회사 직원과의 대화 요령과 수사 대처 요령 등을 교육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수사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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