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왼쪽), 손흥민 /연합뉴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 손흥민이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전해졌다.
22일 채널A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주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강남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손 선수가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고, 5월 31일부터 다음날까지 여성 양씨와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6월 2일 원정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양씨와 만난 걸 인정한 것이다.
손 선수 측은 "한 달 뒤쯤 양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손 선수가 '직접 만나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양씨 측이 금전을 요구했고 만남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진술서를 낸 손 선수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전해졌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 피검사 결과 등을 SNS를 통해 보냈으며,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후 손 선수 측과 만나 비밀각서를 작성하고 3억 원을 받았다.
이후 양씨는 40대 남성 용씨와 교제했는데, 용씨는 지난 3월 손 선수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했다.
용씨는 3개월간 손 선수의 매니저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선수는 매니저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접한 후 뒤늦게 이들 일당을 협박 및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손씨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양씨가 보낸 초음파 사진 등의 자료가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7일 손흥민 측이 낸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4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양씨와 용씨를 체포한 직후 이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을 체포한 지 8일만인 22일 오전 8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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