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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상원,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했을 가능성 상당"

문서 작성 방식에서 유사성 있어

검찰 "노상원,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했을 가능성 상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월 11일 작성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수본은 제목이나 목차가 표기된 방식과 단락 구분에 사용한 기호 등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여러 한글 파일 문서를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비교·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단락을 '■ → ▲ → o → ―' 순서로 목차 구분하고 'o' 표시는 한글 프로그램 특수문자 중 라틴 표기를 활용했다고 한다. 그중 'o' 표시를 할 때 한글 프로그램 특수 문자 중 라틴 표기가 활용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문건에서도 이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 3일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을 총 20여회, 계엄 직전 4일 동안 매일 방문한 것도 의심을 키우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포고령 1호 초안과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네진 쪽지 등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 등을 보고했고 이튿날 저녁 수정안을 보고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이때도 공관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정황 등을 토대로 노씨가 실제로 포고령 등 계엄 문건을 작성했는지 수사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