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모두 취소 판결…카카오모빌리티 "차별 없었던 점 확인돼"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 모빌리티에 내린 200억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기사에게 승객 콜을 몰아줘 시장 내 독과점 지위를 확대했다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200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반 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해 7월 서울고법에 제재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시정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이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1월 확정됐다. 이로 인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였다.
판결 직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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