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돈 저감효과가 있다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6개 페인트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사는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의 제품에 라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일부 업체들은 적합하지 않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거나,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 효과가 전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방해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19 12:17:5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멤버십 요금을 인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쿠팡이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시킨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세 차례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쉽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17 13:17:20방탄소년단(BTS), 세븐틴, 뉴진스 등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K팝의 세계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소노인터내셔널 등도 새로 대기업집단에 진입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올해 새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곳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지정 제외됐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해당 집단 총수를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 의무와 사익 편취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하이브는 BTS 등 다수의 글로벌 팬덤 보유 가수들이 속해 있는 집단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력집단 중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며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 및 외국인의 방한수요 증가로 호텔·관광업계 등도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자산 10조4000억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 등이다.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이다. 2차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쿠팡은 작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올해 작년 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15 19:02:20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이 규제 적용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들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제도의 제재망을 벗어나게 됐다. ■쿠팡·두나무 '법인' 동일인 지정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보면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조건'을 규정해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쿠팡과 두나무는 이런 예외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두 집단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자연인(김범석·송치형)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고,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상 예외요건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이다. 쿠팡 김 의장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일각에선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은 지난 2021년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는데,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고 공정위는 제도개선에 착수해 내·외국인을 포괄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결국 시행령 개정안이 예외사항을 지정해두면서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오히려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기업집단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범석 등이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동원, 김남정 회장으로 동일인 변경 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원의 동일인을 김남정 회장으로 변경했다. 김남정 회장은 동원그룹 창업주 김재철 명예회장 차남이다. 김남정 회장은 △동원산업 지분 46.4%를 보유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2024년 3월 28일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기업집단 최고직위자 △신규 사업계획, 임원 선임 등 기업집단 내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신년사 발표, 주요 경영·업무 보고 등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삼성, 포스코 등 6개 기업집단의 10개 계열사는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15 18:42:2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이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들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제도의 제재망을 벗어나게 됐다. 쿠팡·두나무 '법인' 동일인 지정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보면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조건'을 규정해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쿠팡과 두나무는 이런 예외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두 집단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고,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상 예외요건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이다. 쿠팡 김 의장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일각에선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은 지난 2021년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는데,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고 공정위는 제도 개선에 착수해 내·외국인을 포괄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결국 시행령 개정안이 예외사항을 지정해두면서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오히려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기업집단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범석 등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동원, 김남정 회장으로 동일인 변경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원의 동일인을 김남정 회장으로 변경했다. 김남정 회장은 동원그룹 창업주 김재철 명예회장 차남이다. 김남정 회장은 △동원산업 지분 46.4%를 보유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2024년 3월 28일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기업집단 최고직위자, △신규 사업계획・임원 선임 등 기업집단 내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신년사 발표, 주요 경영・업무 보고 등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삼성, 포스코 등 6개 기업집단의 10개 계열사는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14 14:47:10[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음료 가격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롯데칠성, 코카콜라, 동서음료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국내 음료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민생 경기에 체감이 큰 의식주 담합 행위에 대해 잇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설탕 제조업체들과 육가공 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09 12:22:4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들로부터 배송 수수료를 떼간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들은 카카오의 무료배송 정책에 따라 일부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로 배송된다. 이에 선물하기 입점업체들은 제품 가격에 배송비를 일부 또는 전부 포함해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카카오가 선물하기 입점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을 때 상품 가격만이 아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 가격에 대해 수수료를 매겼다는 점이다.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배송비를 온전히 부담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까지 카카오에 지불해야 하는 '이중 지출'을 요구받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수수료 책정 방식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08 10:38:38[파이낸셜뉴스] 애견카페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08 10:09:50[파이낸셜뉴스] 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시민단체는 알리·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 사무처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 별관 사이버수사대 앞에서 알리·테무 고발인 조사 전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알리·테무는 제3국으로 넘어간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상품 구매와 상관 없는 사생활 정보 수집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위치서비스, 공동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상품구매와 전혀 상관 없는 부분"이라며 "경찰청은 알리·테무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 상거래 업체와 차별하지 말고 상호주의에 따라 동등하게 법·제도를 철저히 적용해 조사하고 위반사안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도 덧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08 07:46:3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기업집단 제도 동일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벌 2·3세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문화했다"며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07 10: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