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에서 여성 2명 신체 불법촬영
50대 A씨 범행 모두 시인
/사진=SBS
[파이낸셜뉴스] 카메라를 심은 신발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50대가 지하철 1호선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SBS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체포 당일 출근 시간대에 경기 군포시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의 뒤에 붙어 서서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신발을 치마 아래에 두는 방법으로 약 4분에 걸쳐 동영상을 찍은 것.
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 대원들은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 활동(5월 19일∼7월 26일) 중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상태다.
철도경찰대는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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