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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보험급여 18억 탄 70대 결국

증상 호전됐는데도 못 걷는 척
대전지법, 징역 3년 6개월 선고

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보험급여 18억 탄 70대 결국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계속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냈기 때문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부터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마치 요양보호사가 A씨를 간병하는 것처럼 꾸며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인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렸다.
이들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로 받은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는 총 1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어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워 보이고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의 건강 상태,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 점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