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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외부인에 주고 2000만원 쓴 공기업 직원…법원 "해고 정당"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일련번호 등 학생들에 알려주고 지출

법카, 외부인에 주고 2000만원 쓴 공기업 직원…법원 "해고 정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2000여만원을 쓰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했다.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된 뒤 연구원으로 합류해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

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로 자체 감사를 진행해 감사 결과 A씨가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학생들에게 알려줬고 학생들은 쇼핑몰 등에서 240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이 사무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것처럼 표시한 회계 결의서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지만,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되자 A씨는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연구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외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했다.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