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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장 신발 냄새 13차례 '킁킁'..50대 男,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여사장 신발 냄새 13차례 '킁킁'..50대 男,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납품 거래하는 카페 여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지역에서 자신이 물건을 납품하는 카페 여성 업주 B씨의 신발 냄새를 13차례에 걸쳐 맡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카페 주방 바닥에 놓인 B씨의 신발을 들고 그 냄새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3년 4월 누군가로부터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가게 폐쇄회로(CC)TV를 모두 확인해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단순 호기심이었을 뿐 스토킹 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티시즘' 문제로 단순 호기심에 의한 것이지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호기심에서 유발된 행동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약 3개월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발 냄새를 맡았고, 심지어 피해자가 숨겨놓은 신발을 굳이 찾아내면서까지 그 냄새를 맡은 것인 바 집착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봐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