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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다 기분 상해 동료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항소심도 '징역 18년'

장난치다 기분 상해 동료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항소심도 '징역 18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장난을 치다 화가 나 동료를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2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씨를 포함한 동료 태국인 근로자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장난을 치다 화가 나 몸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가 A씨에게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 주자 A씨는 장난으로 B씨가 가지고 있던 숟가락을 던졌다. 이에 기분이 상한 A씨와 B씨는 몸싸움을 벌였고, 일행들은 이들을 떼어놓았다.

이후 A씨는 숙소로 들어가 흉기를 챙겨 나왔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이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