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3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의붓아버지와 같이 살던 A 씨는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을 통해 의붓아버지 B 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는 상태에 빠졌다.
B 씨는 A 씨가 12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2092차례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A 씨의 고소로 B 씨는 구속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A 씨를 지원해 진행한 재판에서 B 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공단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했다.
민사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보통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 원 수준인 관행에 비춰,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 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
공단은 "B 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 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A 씨와 그의 어머니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B 씨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 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이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 인정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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