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땐 '875원 대파' 엄격하게 제재
민주당 등 3당 소속 국회 행안위원 입장문
'커피원가 120원' 투표 독려 현수막이 내걸린 경산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20원 커피 원가’ 발언을 겨냥한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면서 민주당 등이 지난해 총선 당시 문제가 된 ‘875원 대파’ 사례를 가져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문제 제기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3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120원 커피 원가’ 문구가 담긴 현수막에 대해 “누가 봐도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후보자 비방 현수막이다. 심지어 누가 건 것인지 명의도 없는 현수막”이라며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 현수막이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수막 게첩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원들은 “이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게 분명하다.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현수막을 일반적인 투표 독려 활동으로 판단한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을 어느 누가 상식적이라 볼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875원 대파'를 거론했다.
행안위원들은 “‘커피원가 120원’이라는 문구는 가능하다고 한 선관위는 지난해 총선에서는 ‘875원 대파’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원유세에 나선 자리에서 지지자가 가지고 온 대파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 현장 점검'을 위해 찾은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는 발언을 한 뒤 "물가를 모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기 위한 소품으로 대파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펼쳤다.
당시 선관위는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 질의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후 유권자 안내 내부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행안위원들은 “그때는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선관위가 말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인가”라며 “상식에 기반한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는다면 행안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커피 120원’ 문구 사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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