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 보도 혐의…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모 기자(현 논설위원) 등 전·현직 경향신문 기자 4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기자 4명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던 2021년 10월 당시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보도했다고 의심했다.
취재된 자료를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해 "취재 및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 윤리에 저촉될만한 행위를 일체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있던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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