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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조심해야’ 비행기 착륙하자마자 벌떡…이 나라선 벌금 9만원

‘한국인도 조심해야’ 비행기 착륙하자마자 벌떡…이 나라선 벌금 9만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튀르키예가 비행기가 착륙한 후 완전히 멈추기 전 미리 안전벨트를 풀거나 머리 위 선반에 넣어둔 짐을 꺼내는 행위, 빨리 내리기 위해 통로에 서 있는 행위를 하는 승객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 민간 항공국은 최근 각 항공사에 새 규정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새 규정을 보면 튀르키예에서 운항하는 민간 항공사들은 기내 안내방송을 통해 승객들이 비행기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좌석에 앉아 있도록 해야 하며, 위반 사례를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일찍 내리기 위해 서둘러 출입문 앞으로 나거서는 안 되며 앞 좌석 승객이 먼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600리라(약 9만6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튀르키예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 동안 튀르키예에선 비행기가 착륙한 직후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서 이동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이에 튀르키예 민간항공국은 승객들의 불만에 따라 안전을 강화하고 보다 질서 있는 항공기 하선을 보장하기 위해 새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당국은 "규정을 알리는 안내방송에도 불구, 많은 승객들이 항공기가 완전히 멈추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기 전 일어서고 있다“라며 ”이러한 행동은 승객과 수하물의 안전을 해치고, 다른 여행자들의 만족도와 출구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