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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객실 침입해 女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징역 7년'

마스터키로 객실 침입해 女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징역 7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충북 보은 소재의 한 호텔 매니저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여성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객실에 들어가 간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