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하북면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5.2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된 가운데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한 시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이날 오후 5시11분께 대치동 소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중복 투표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다"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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