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구 공동 이용 소각장, '폐쇄 시까지' 연장
마포구 "수용 불가...집주인 빼고 전세계약 한 셈"
서울시 "소유·운영은 시 권한...협의 절차 준수"
서울특별시청.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마포구 반발에도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동이용 연장과 정상 운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5개 구가 공동 이용하고 있는 상암동 소각장은 오는 31일 협약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연장했다. 시설이 위치한 마포구는 협약이 일방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30일 서울 중구 시청에서 약식 브리핑을 열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고,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며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1997년 마포구에 건립해 마포구를 포함한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 5곳이 함께 이용 중이다. 기존 협약은 '사용개시일로부터 20년'을 공동이용기한으로 정했지만 서울시는 지난 16일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해 체결했다. 변경 결정에 마포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한 것"이라며 "집주인 없이 세입자끼리 전세계약을 체결한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시각은 다른다. 오히려 협약 변경 과정에서 무단으로 불참한 책임은 마포구에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협의 절차 과정에서 마포구청에 공문으로 5회 협의를 요청하고 마포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2005년 개정된 시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외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구청장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가 아닌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 담긴, 기관 간 '협의'의 의미는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는 설명이다.
해당 시설에서는 매일 평균 마포구 외 4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585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현 소각장 사용이 중단될 경우, 나머지 4개 자치구는 연간 약 189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공공소각 비용은 연간 174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민간소각 비용은 연간 36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자치구는 마포 시설을 이용 시작하면서 42억~67억원을 마포구에 일시금으로, 매년 시설 반입 수수료의 20%를 발전기금으로 납부 중이다.
마포구가 소각장 이용 연장 대신 대안으로 제시한 폐기물 감량 정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인가구 증가, 배달소비 문화 확산으로 획기적인 감량이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2023년 대비 2024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서울시 평균 1.7% 줄었지만 마포구만 보면 오히려 8.5% 늘었다. 반대로 재활용률(선별시설 반입량)은 서울시 평균 4.1% 늘었음에도 마포구는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가 공동이용 협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서울시 시설에 마포구 폐기물 반입을 막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시설 운영은 정상적으로 할 예정으로 마포구와 소통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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