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위촉된 강남구청 계약직 공무원
자기 신분증으로도 중복 투표하려다 적발
사전투표하는 유권자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29일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한 시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계약직 선거사무원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강남구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번 대선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중복 투표 여부 등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는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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