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라닭은 박스 스티커 구매…60계는 홍보용 패널 구입처 제한
서울 시내 한 푸라닭 치킨 매장(왼쪽)과 60계치킨 로고./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갑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라닭은 2018∼2024년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를 자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또 60계는 2022∼2024년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조사에서 두 회사는 해당 물품을 시중에서 별도로 구매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식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푸라닭은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60계는 물품·자재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도록 했다.
문제가 된 물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치킨의 맛·품질 유지에 관련이 없는 제품으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불이익을 준 실제 사례가 없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물품의 구매 강제를 자진 시정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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