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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4년 전 자택 압류에 "바빠서 세금 못 냈다"... 민주는 "후보 자질 없어"

이준석, 4년 전 자택 압류에 "바빠서 세금 못 냈다"... 민주는 "후보 자질 없어"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021년 세금 미납으로 본인 소유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2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인 2021년 12월 28일 자신 명의로 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압류당했다.

세금 미납부에 따른 조치였는데 압류는 사흘 뒤인 같은 해 12월 31일 해제됐다. 해당 아파트의 서류상 가치는 약 7억3,000만원이며, 최근 실거래가는 11억 원 안팎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2023년 약 23만원, 2024년 약 26만원의 세급 체납 기록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측은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아파트가 압류됐었다"며 "이준석 후보가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서 너무 바빴고, 혼자 생활하다 보니 집에 들어가 독촉장 등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겐 대통령 후보 자질이 없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납세는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기본 의무"라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세금 체납으로 자택까지 압류되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압류는 고지서, 전화, 독촉장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친 뒤에 가해지는 최후 수단"이라며 "(당시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를 수행하던 기간으로 더욱 처신을 조심했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