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있는 모습. 투표함 측면에 개표 전까지 아무나 함부로 열 수 없도록 하는 특수봉인지가 붙어 있다. (사진은 사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사진=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를 앞두고 부산에서도 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무단으로 뜯는 등 각종 잡음이 발생해 경찰에 잇따라 고발장이 접수됐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총 48건의 선거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 사전투표 참관인, 투표함 훼손 여부 확인한다며 봉인지 무단으로 찢어
사전투표일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막아놓는 용도의 특수봉인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 중구선관위는 지난달 29일 관내 A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한 B씨를 선거사무 교란 혐의로 2일 중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B씨는 이날 A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해 투표함에 붙인 특수봉인지에 “훼손 표시가 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봉인지를 무단으로 뜯었다.
부산의 한 거리에 제21대 대선 후보자 벽보가 붙어 있는 모습.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선거 기간 후보자 반대·지지 의사를 쓴 게시물을 붙이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공직선거법 제244조 ‘선거사무 관계자·시설 등에 대한 교란·폭행죄’ 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 후보자 반대·지지 벽보 불법 부착…경찰 수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지지 의견을 명시한 게시물도 다수 불법 부착된 것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부산 금정구선관위는 대선 후보 C씨와 D씨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불법 인쇄물 28매를 관내 거리에 부착한 신원 미상자에 대해 지난 1일 금정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추천·반대하거나 후보의 성명을 담은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부정선거 운동죄’ 2항 5호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인쇄물 부착 또는 선거 벽보 훼손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남은 선거 기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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