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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소속사에 5000만원 배상"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민·형사 책임 모두 인정돼

법원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소속사에 5000만원 배상"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지난 2024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다니엘 명예훼손'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소속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오후 2시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소속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고,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박씨가 '사이버 렉카'의 대표 주자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관련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던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 왔다.

앞서 박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장원영 개인이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씨는 이외에도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에게 총 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도 나온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