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거부 주주충실의무 상법 재추진
전자주총 외 조항들은 '즉시 시행' 바꿔
감사위원 분리선출, 3명 확대·3%룰 적용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당론인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기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기존 당론 법안보다 내용도 강화했다. 시행 유예기간을 없애고, 3%룰을 추가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종전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했었지만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강화안은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인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중, 전자주총만 전산시스템 준비기간을 내주고 나머지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당론 법안인 이정문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었다.
오 의원은 “전자주총은 도입하는 데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 때문에 주주 충실 의무 등 조항마저 유예하는 게 적절하냐는 투자자들의 비판이 있었다”며 “전자주총만 시행 시기를 유연하게 판단하고, 나머지는 바로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추가된 조항도 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다. 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1명에 대해 각 주주들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들까지 합산해 3%로 묶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도 3명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유예기간을 없애고 3%룰을 추가하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새로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기간 취임 후 3주 내 상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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