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체포조'에 정치인 3명 신병 인계 지시
카톡 대화방에 "체포 후 구금시설로 이동하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임무를 받은 국군 방첩사령부 체포조가 수갑과 포승줄 등을 활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을 인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 공판을 열고 신동걸 방첩사 소령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신 소령은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체포조 인원이었다. 그는 출동 지시를 내렸던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이 출동팀을 '체포조'라고 지칭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체포조나 임무 얘기는 없다가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맡게 될 임무 성격에 대해서 그는 "당시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건 매체를 통해 확인했지만, 그 외 상황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실제 계엄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인 걸 못 받았다"며 "이동하면서 상황 파악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신 소령은 출동을 위해 보급받은 장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출동에 필요한 장비를 확인하고자 부대 체육관 쪽으로 이동했을 때 "백팩 형태의 세트화 돼있는 것이었고 그 안에 방검복, 수갑, 포승줄, 그리고 장갑 이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삼단봉도 있었다"며 "일부는 착용하고 일부는 착용을 안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회로 이동 중이던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2시 38분쯤 김 단장에게 전화로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다"며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아라였다"고 부연했다.
신 소령은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엔 그걸('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에 따른 체포 지시인지) 판단할 여력이 안 됐다"고 했다.
오후에 이어진 신문에서 신 소령은 윤 전 조정관 측 변호인이 "부대 정문을 나갈 때까지 '이건 내가 불법·위법한 행위야'라고 인식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은 들었다"며 "막연하게 현직 국회의원 야당 대표,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람인데 무슨 혐의로 체포가 가능할까"라고 말했다.
윤 조정관 측 변호인은 당일 체포조 간 카카오톡 대화방 내역도 제시했다. 해당 대화 내용에는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며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내용도 나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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