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입되는 검사만 120여명에 이르는 '초대형 특검'으로,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특검은 각각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행위 의혹, 김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등을 매개로 한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이미 검·경 등 수사기관은 3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검사 2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계엄 당일 행적을 수사 중이다.
또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김 여사의 건진법사 의혹, 김 여사의 도이티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3개의 검찰청이 나눠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 처분 단계에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외압을 시도했는지를 조사하면서 주요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작업 등을 이어오고 있다.
특검이 꾸려지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하다. 내란 특검의 경우 특검보는 7명, 파견검사는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지만, 민주당은 검사 수를 확대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김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의 파견검사는 각각 40명, 20명으로, 3대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달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절반을 넘는 규모로, 웬만한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통상 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검사 규모는 30명이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3개 특검으로 100명 이상의 검사들을 동원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면 웬만한 재경지검의 수준을 뛰어 넘는 것"이라며 "지방검찰청 중에서 규모가 크다고 하는 서울남부지검과 인천지검, 수원지검의 규모 마저 웃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검법안들은 다음 주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법 시행 후 20일 이내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 특검 출범의 준비를 마쳐야 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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