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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차량·무인점포 상습 절도' 50대男 덜미

훔친 골드바 처분하며 장부 기재 안해
"차량 잠금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문 열린 차량·무인점포 상습 절도' 50대男 덜미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차량을 털고 무인점포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일대 노상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에 침입해 584만원 상당의 24K 골드바 2개와 현금 53만5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무인점포에 침입해 밀키트 등 상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766만1000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주로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대에 무인점포에 들어가 진열된 상품을 훔쳤다. 차량에서는 귀중품과 현금 등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훔친 골드바를 처분하기 위해 수시로 서울의 금은방과 금거래소 등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골드바를 매입하며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않은 금은방 업주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씨가 차량 절도 4번과 무인점포 절도 6번을 추가로 저지른 정황을 파악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이 주로 범죄 대상이 되고 있다며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문을 열어보고 시정돼 있지 않으면 별도의 도구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쉽게 범행을 저지른다"며 "차량을 비울 때 반드시 잠금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내부에 귀중품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