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 상당 부분 수집"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8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 및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인식 등 그 범죄 성립 및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무실·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됐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부분 이뤄졌으며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한 적도 없다"며 "그 밖에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지난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되자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와 관계사인 한국선불카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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