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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차 타던 2살 아이 사망…키즈카페 업주 2심도 금고형 집유

미니기차 타던 2살 아이 사망…키즈카페 업주 2심도 금고형 집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2세 아동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2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김태환·김은교·조순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금고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키즈카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안전벨트 설치 의무 내지 추락방지조치 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아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키즈카페 운영자가 아니라거나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아르바이트생의 부주의라는 주장을 하며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유족에게 일정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 측이 유족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지난 2022년 8월 경기 안산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고 놀던 B군은 기구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는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